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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정효정 기자 입력 2018.03.22 16:19 수정 2018.03.22 04:19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41일부터 630일까지(3개월간)이며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이다.

자수방법은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자수자는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해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 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한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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