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3개월간)이며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이다.
자수방법은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자수자는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해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 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한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