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만0~5세 모든 아동에게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월 15일부터 신청받는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아동들의 경우 각 읍면동 아동수당 담당자들의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운영 및 시행준비기간에 따라 4월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수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가족행복과(420-6217)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