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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복지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정효정 기자 입력 2019.04.12 18:15 수정 2019.04.12 06:15


올해 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돼 4월 25일부터 받게 된다.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해 단독가구는 최대 25만3천750원, 부부 2인 가구는 최대 40만6천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는 김천시 관내에서 2만2천867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중이지만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에서만 지난해 총 32건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 정근식 지사장은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소득하위 40%는 2020년, 70%는 2021년)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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