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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종합

김천시, 귀농 지원사업 5월 3일까지 추가신청

정효정 기자 입력 2019.04.16 15:28 수정 2019.04.16 03:28

다양한 귀농 지원정책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

김천시는 2019년에도 2월부터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는 ‘귀농정착지원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등 3개 사업이 있다.

첫째 ‘귀농 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당 1천만원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위한 관수시설, 농기계 구입, 하우스 시설 설치 등에 지원한다.

둘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500만원 지원으로 화장실 수리, 보일러 교체 등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셋째 ‘농업인턴사업’은 귀농인이 농업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재배기술을 익힐 수 있는 현장적응형 교육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 아닌 자가 타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자 중 만 62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다.

1차로 귀농 정착 지원사업 43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6호, 농업인턴사업 4호가 2월말에 선정돼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3월 이후 전입한 귀농인을 위해 귀농 정착 지원사업 37개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14개소, 농업인턴사업 6개소를 2차로 추가신청 받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귀농인은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 5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영덕 농촌지도과장은 “김천은 전형적인 농촌지역과 도시의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농귀촌 일번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귀농인들이 탈농하지 않고 도농복합도시에서 문화 혜택도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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