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김천시는 지난 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게 되자 동 법률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을 부정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올해 청렴감사실 내에 감사2담당을 신설하고 분야별로 지원된 보조금 집행현황을 점검중인 김천시는 앞으로 담당공무원들과 보조단체들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내, 보조사업 지침 시달 교육 등을 통해 보조금 예방감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