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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꼼짝마”

정효정 기자 입력 2019.04.22 17:46 수정 2019.04.22 05:46

2019년 하반기부터 대여·도용 방지를 위한
입원환자 신분증및본인 확인제도 실시

ⓒ 김천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5일 체결했으며 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동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증 부정사용자 6천871명을 적발(76억 5900만원 환수 결정) 했으며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건보 장재목 김천지사장은 “병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실시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친인척, 회사 동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경우 등 증대여·도용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공단부담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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