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김천지사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국민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청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부당행위 일체에 관한 사항으로 예를 들면 입소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 보다 늘려서 신고한 경우,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 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다.
장기요양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우편,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장재목 지사장은“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내용 중 부당으로 확인된 금액(공단부담금)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