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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노력

정효정 기자 입력 2019.04.29 17:19 수정 2019.04.29 05:19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국민건강보험 김천지사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국민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청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부당행위 일체에 관한 사항으로 예를 들면 입소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 보다 늘려서 신고한 경우,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 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다.

장기요양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우편,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장재목 지사장은“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내용 중 부당으로 확인된 금액(공단부담금)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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