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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자료 무단 삭제 사회복무요원·공무원 11명 검거

정효정 기자 입력 2019.05.01 09:09 수정 2019.05.01 09:09

과태료 처분내용 삭제한 차량 대부분 시청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김천시청 사회복무요원과 공무원 등 11명이 검거됐다.

김천경찰서는 김천시청에서 운용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단속 자료를 삭제한 혐의(공용서류 등 무효)로 사회복무요원 A(23세)씨와 담당공무원인 B(38세)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없애달라고 부탁한 전·현직 공무원 5명과 대학생 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최종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관용차량 및 지인차량 총 79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 자료를 삭제해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한 혐의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식 단속 업무를 하는 C(55)씨 등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문자를 받고 동료 공무원·지인의 주정차 단속 자료 5건의 삭제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주정차 단속 자료가 삭제돼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 김천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고 주정차 단속된 차량의 삭제사유를 명문화 하는 등 주정차 단속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내용을 삭제한 차량은 대부분이 시청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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