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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자유한국당의 연좌농성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범여권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함으로써 국회가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온갖 불법, 탈법 논란만을 남긴 채 29일 밤부터 30일 새벽에 걸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패스트트랙 대상이 된 법률이 왜 문제인가?
첫째, ‘권역별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선거법은 우리나라 정치체제와 부합되지 않는 위헌적 제도이다. 의석 배분 산식(算式)이 6개나 되며 16개의 수학기호가 들어가 있을 만큼 복잡하다. 심상정 사개특위 위원장은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식의 망언을 하기도 했다. 여론에 밀려 의석수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결국 의석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가장 큰 문제는 비례성 강화라는 명분하에 정당대표가 임명하는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사실상 ‘국민주권강탈법’ 이라는 점이다. 김천을 비롯하여 인구 하한 기준선(15만 3,405명)에 미달하는 26개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법이라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도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되었다. 하지만 합의처리 원칙을 무시하고 제1야당을 패싱하며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군부독재보다 더한 독재적 정권임이 드러났다.
둘째, 공수처는 대한민국판 ‘국가안전보위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가득 찬 ‘옥상옥’, ‘대통령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함으로써 입법·사법·행정부 장악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패스트트랙 강행 과정에서 자행된 각종 불법, 위법, 탈법, 편법 등 각종 꼼수는 더욱 가관이다.
첫째, 불법 사보임 문제이다. 공수처법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오신환, 권은희 두 의원은 본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보임되었다. 본인의사에 반했기 때문에 해임과 보임, ‘해보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뿐 아니라, 임시회 중에는 사보임이 불가능하다는 국회법 (제48조6항) 위반이다. 2017년 김현아 의원에 대한 사보임 요구시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해당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거부한 바 있다. 국회법 해설서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행을 중요시하는 국회에서 전례없이 팩스로 사보임을 신청하였고, 이를 알면서도 문희상 의장은 팩스로 접수한 사보임 신청을 병상에서 결재했다.
둘째, 불법 법안 등록이다. 당초 민주당은 팩스와 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전자시스템으로 법안을 등록했다. 법상 불가능한 팩스, 메일 법안 제출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의안번호까지 부여하는 바람에 발의 날짜가 다른 2개의 법안이 같은 의안번호를 부여받게 되어 무효논란을 자초했다. 꼼수와 반칙이 일상화된 모습이다. 사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10년부터 전자소송을 시행하였고, 국회 청원의 경우에도 국회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전자청원제도가 도입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전자입법은 원천무효에 해당한다.
셋째, 민주당의 불법 독선적인 패스트트랙 강행에 따른 의회 폭거 문제이다. 비폭력적으로 연좌농성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 경위들과 방호직원들을 앞세워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와 공사용 해머를 들이밀며 폭력진압에 나섰고, 목을 다치고 갈비뼈가 금이 가는 등 다수의 부상자들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히려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직원들을 고발까지 했다.
넷째, 특위 개최가 불법적이다. 여야 간사합의를 거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 국회법과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으며,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장소를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해가며 문까지 걸어 잠그고 도둑회의를 열었다. 불법회의, 밀실회의를 통해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것이다.
다섯째, 법안의 내용조차 공지하지 않고 투표를 강행했다. 선거법 내용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장이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더니 공수처법 마저도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했다. 완벽한 국민 무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 2건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며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을 동시에 찬성하는 자가당착, 모순된 상황을 자초했다.
입법 내용의 본질과 과정의 불법 부당함은 가려진 채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국회 탓만 하고 있다.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은 온데간데없이 오로지 독재적 권력 강화에만 골몰하는 집권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