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료율 강화를 위해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2019년 기준 직장가입자 96,000원, 지역가입자 97,000원)납부자 중 기준 적합자에 대해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간 200만원 한도로 연속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는 의료비 신청자 중 올바른 절차대로 검진하고 소득 등 모든 기준에 적합한 176명에 대해 검사·약제비 등 1억5천900만원을 지급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대상자는 검진방법 및 절차에 상관없이 전체암종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납부자는 국가암 검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 한 시민은“의료비가 부담이 돼 막막했으나 3년간 지원받게 되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저와 같은 어려운 암환자들이 모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했다.
손태옥 보건소장은“검진 절차상의 문제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절차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암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환자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완화 돼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