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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종합

박판수 도의원 징역 6월 구형

정효정 기자 입력 2019.05.15 14:12 수정 2019.05.15 02:12

박판수 도의원이 지난해 6.13지방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과 관련된 수사 결과 징역 6월의 검사 구형이 떨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박판수 도의원과 선거책임자 이 모 피고인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에 대한 변론이 종결 됐다.

14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1호 법정에서 담당 검사는 박판수 피고인과 선거책임자인 이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판수 도의원과 선거 책임자 이 모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은 이달 23일 오후 1시 30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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