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촉진과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청년농업인들의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으로 독립영농경력 3년이하(예정자포함)이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지원혜택으로는 최대 1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지원된다. 대상자 선정은 서면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선정 될 예정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들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신청서와 영농게획서 등 기타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농업정책과(054-421-25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천시에서는 지역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 정착지원 방안을 모색해 청년농업인육성은 물론 도시 청년들을 유입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