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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수산

GAP인증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의무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이동현 기자 입력 2020.02.28 10:40 수정 2020.02.28 10:4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이하 김천농관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GAP인증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의무교육을 별도 방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GAP인증(갱신 포함)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GAP인증제도·인증기준·실천요령 등 의무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우수관리시설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 전 GAP시설교육을 4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GAP신규인증 희망농가, GAP시설 담당자가 신청 전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경우 별도 방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의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GAP 신규 인증 및 갱신 농업인, 시설담당자 등의 사이버교육 수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교육이수 의무는 별도지시 있을 때 까지 잠정 유예하고 인증(지정)심사 우선 진행하기로 하고 추후 농관원의 별도 방침에 따라 집합교육 실시 할 예정이다.

김천농관원에서는 “GAP인증 농업인, GAP시설 담당자는 반드시 GAP인증기준, GAP시설의 지정기준 등의 해당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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