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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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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지난 2013년 10월 국립산림품종센터에 품종보호 출원한 김천1호, 2호, 황악, 금릉 4개 품종 중 ‘황악’이 지난 5일 품종보호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천시는 황악 호두 종자에 대해 25년간 보호권리를 갖게 된다. 묘목상이 등록된 호두 묘목을 생산해 판매하려면 묘목가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김천시에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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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대항면에 호두시험림을 조성해 호두 종자를 보호하고 봉산면에는 육묘장을 조성해 매년 2천 주 이상 호두 묘목을 생산하고 김천시산림조합을 통해 희망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품종보호결정된 황악 품종에 보급계획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전국 호두 최대 주산지로 알려진 김천이 농가의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등록된 황악 품종이 고소득 작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나머지 품종도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