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심의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 융자 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020년 김천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의회’를 가졌다.
심의대상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개 사업이며 융자사업비는 총 13억5천500만 원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로 선정되면 15년간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고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이번 심의회는 사업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대출기관,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심사를 실시해 농업창업지원 6명, 주택구입지원 3명으로 총 9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영기 농촌지도과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영농의지가 확고하고 귀농 사업계획이 명확한 귀농인을 선발해 부자농업인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귀농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귀농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