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2만6천356호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3만2천908호에 대한 가격열람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주택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와 시청 세정과 및 인터넷(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4월 8일까지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낼 수 있으며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은 그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천시 금년 개별주택가격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주택은 전년에 준해 결정했으며 열람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