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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수산

복숭아용 작물보호제 13품목, 안전사용기준 개정

이동현 기자 입력 2020.07.09 12:03 수정 2020.07.09 12:03

ⓒ 김천신문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확을 앞둔 복숭아 재배 농업인에게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복숭아용 작물보호제 13품목의 안전사용기준을 홍보․지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해 복숭아 재배농가에서 다양한 품종(조생종, 만생종 등)을 동시에 재배하는 경우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가 어렵다는 재배농가들의 건의로 안전사용기준 시험성적 재검토를 통해 개선된 사항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살균제(잿빛무늬병, 탄저병) 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외 2품목, 살충제(복숭아순나방, 썩덩나무노린재 등) 크로마페노자이드 에토펜프록스 유제 외 9품목이 (종전)수확7~14일전까지 살포 가능했지만 수확3일전까지 살포 가능한 것으로 개정됐으며 상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복숭아 이외에도 다양한 작목의 작물보호제안전사용기준이 개선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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