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는 7월부터 9월30일까지 공익직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 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종전 3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으로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주요 준수사항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농약과 비료의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의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미이행 농지나 면적만 제외하고 지급하던 직불금을 올해부터는 각각의 준수사항별로 이행하지 않으면 농가별 수령 가능한 전체 직불금액의 10%에서 최고 100%까지 감액 지급될 수 있다.
특히 농업인은 직불 신청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작물이 생산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해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시 연중 1회 이상 경운해야 한다. 또한 둑·이랑·표지석 등으로 경계를 설치하고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경우 용수의 흐름이 쉽도록 용·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농지와 농지 주변에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병, 폐자재 등)이 버려진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농지와 농지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김천농관원 관계자는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부정수급 차단과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직불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공익직불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