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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수산

돼지사육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이동현 기자 입력 2020.07.21 16:01 수정 2020.07.21 16:01

31일 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김천시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에 돼지고기가 최종확정 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관내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31일 이전)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돼지 10마리 이상 사육) △한·미 FTA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유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상명 축산과장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돈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올해에는 산지 돼지고기 하락의 폭이 커 FTA폐업지원제(지원금) 대상품목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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