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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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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동 소재 그랜드호텔이 휴업 신청 이후 건축물만 덩그러니 방치된 채 활용계획 없이 거대한 흉물로 남아 원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노후된 외벽 타일의 낙하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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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호텔은 1991년 준공됐으며 토지 3천539㎡, 건물 1만971.3㎡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건축물로 2008년 휴업 신청 이후 2010년도에 영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수차례 건물 가압류 처분을 받아 우여곡절을 겪으며 도심의 거대한 흉물로 방치됐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외벽 타일 등의 낙하 를 우려해 주민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했던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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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A씨(46세)는 “출근길에 그랜드호텔 앞을 자주 지나는데 출입문 천장, 진입로 벽면 타일 파손 등 안전에 문제가 있어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소유관계는 모르겠지만 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활용방안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내막을 살펴보니 호텔 등기상 대표자가 올해 초 사망하며 장남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나 친인척인 이 모씨(66세)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교묘한 수법으로 그랜드호텔을 담보로 잡혀 52억5천10만9천원(등기상)을 빌려 갚지 않고 있다. 현재 그랜드호텔은 성서농협에서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외에도 농협중앙회, 대구축협, 한국전력공사, 농협조합자산관리, 국민보험공단, 김천시, 성북세무서, 성북구, 달성군 등 9곳에 가압류·압류 됐다.
김천시는 지난 2014년 재산세 징수를 위해 호텔건물을 압류해 한국자산공사 공매를 진행했다. 법적공방 끝에 이 씨를 상대로 승소해 5억여원의 체납된 재산세를 받아내며 공매가 취소됐지만 채권과 채무로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영업등록취소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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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랜드호텔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총력을 기울여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공매를 재추진해 주민편의시설 유치, 구체적인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상속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가 보름에 걸쳐 실제 소유주인 이 씨에게 수십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않았다.
지난해 김천시 담당공무원이 대구를 찾아 면담한 자리에서 이 씨는 “휴업 기간인 2025년까지 자금을 마련해 리모델링 후 영업재개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상세한 향후계획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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