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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 중 하나,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이동현 기자 입력 2020.07.24 18:16 수정 2020.07.24 18:16

ⓒ 김천신문


김천시는 7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접수 받고 있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소의 건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경우 매년 7월 중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이다. 재산분 주민세는 1㎡당 250원이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주는 1㎡당 500원이다.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현재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여 깜빡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재산분 주민세 본세에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25/100,000)가 징벌적 세금이 추가 부과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내지 않아도 될 징벌적 세금을 줄이고자 안내문발송, 전화 및 현장방문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간간이 안내를 받지 못한 사업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신고 누락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면제 되지 않는다.

신고·납부는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 신고·납부방법인 위택스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853, 054-420-68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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