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10일부터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알리미,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8월3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기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제출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내달 29일 결정․공시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616),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