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1만4천여농가를 대상으로 8월에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소농요건에 대한 1차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읍면동별로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표로 올해 새롭게 시행됐다.
이번 1차 자격검정에 이어 2차 자격검증은 현장점검 결과 및 농업외 종합소득 등 추가 검증항목을 반영해 9월에 실시될 예정이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농가는 자격검증과 별도로 5개분야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 △농지형상 기능유지 △농약·비료사용기준 준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으며, 올해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한국농업방송(NBS, 월요일~목요일 11:30~12:00, 20:00~20:30), 이장단교육, 마을방송, 교육자료 배포 등 비대면으로 추진된다.
김재경 농업정책과장은 “준수사항 미이행시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직불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됐으므로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올 연말 안에 지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