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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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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오는 13일까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김천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김천시 사업장을 둔 식품⋅공중 위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인건비 일부 및 4대보험 기관부담분을 최대 3개월동안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6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공고를 통해 접수한 것으로 김천시는 이번 3차 접수를 마지막으로 2020년 김천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접수를 마감한다고 밝혀 대상 사업장 중 미신청 사업장의 각별한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3차 신청 접수는 보다 많은 사업장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자격요건을 한층 완화했다.
2차까지는 코로나19 심각사태(2월 23일) 이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다면 변경된 자격요건에는 채용시기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고용 중에 있거나 지원 기간 중 고용 예정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김충섭 시장은 “관내 대상 사업장의 지원 신청 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고용시장 활성화에 이바지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전화(054-420-670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