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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6일 시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는 김선영 위원장(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남면봉천지구(남면 봉천리 320-3번지 일원) 325필지(9만7천173.1㎡)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우리시는 경계 확정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및 등기촉탁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가 정형화돼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아포의리지구, 대항대룡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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