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1일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인상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김천시의 경우 2주택 이하는 취득세율이 1~3%로 변동이 없으나 3주택은 1~3%에서 8%로 인상되고 법인 또는 4주택은 4%에서 12%로 대폭 인상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되며 사업용 주택, 농어촌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및 상속주택(5년간)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된다.
한편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돼 주택 수에 합산되고,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 수에 합산된다. 다만 올해 7월 10일 이전에 주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 전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