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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로 절세하세요

이동현 기자 입력 2020.08.20 13:28 수정 2020.08.20 01:28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는 소유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취득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제도나 납부기한을 잘 알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대상자에게 자진납부 안내문을 매월 300건 정도 발송해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김천시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안내문, 지방세법에 따른 건물 신축이나 증축, 자동차 구조변경 등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문을 매월 대상자에게 발송해 시민의 입장에서 세무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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