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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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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질병(일사병, 농약중독, 근육장애 등)에 대한 재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시에서는 농업인의 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보험료 중 80%를 지원하고 있다.
만 15세 ~ 87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지난해는 9천957명의 농업인이 가입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받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인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워지는 농업 여건에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