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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시설 행정소송 승소…갈등 해소가 가장 큰 `숙제`

이동현 기자 입력 2020.08.25 16:59 수정 2020.08.26 16:59

(주)창신이앤이 “주민들 우려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아냐”
시민대책위원회 “민간기업 이윤보다 시민 안전이 우선”


↑↑ 김천 산단 스팀공급시설 조감도
ⓒ 김천신문
신음동 농기계단지내 김천 산단 스팀공급시설 구축사업(고형폐기물 소각장으로 일컫던 사업의 정식 명칭)을 추진해온 (주)창신이앤이가 지난 19일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사업 재추진을 앞두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김천시가 건축허가를 교부했지만 민원에 의해 무리하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개정조례가 적용될 수 없으며 상위법령인 건축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창신이앤이에 대한 김천시의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창신이앤이는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이며 김천시는 항소 여부를 두고 논의 중에 있다. 이에 사업을 반대해온 ‘SRF소각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의견과 팽팽하게 평행선을 이루고 있어 다시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책위는 지난해 9월부터 맘카페,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들로 구성돼 온·오프라인을 통해 1만5천여명에게서 반대 서명을 받아 김천시에 제출 하는 등 업체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의 주민들과 연대해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운동을 펼쳤다.

지난 22일 대책위는 법원판결에 대해 “SRF는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됐으며 환경오염과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로 전국 각지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재판부가 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김천시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업체의 입장을 들어준 판결에 불복하며 김천시가 끝까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창신이앤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합성수지류 등을 사용해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연료제품을 제조하고 사용하는 시설임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수차례 시민들과 협의를 갖고 대화에 나섰지만 진전이 없었다. 이제는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손실액을 추산해 건축변경허가과정에서 일부 유관부서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완요구를 한 김천시와 대책위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 SRF시설의 경우 2017년 준공된 후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이 중지됐다가 유해성 여부를 가리는 환경영향조사, 주민 수용성조사, 손실보존방안 등을 거쳐 SRF 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환경영향평가 ‘유해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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