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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이동현 기자 입력 2020.08.28 16:29 수정 2020.08.28 16:29

후반기 위원회 구성 이후 첫 소관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 받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 조례안 심사

ⓒ 김천신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인 27일부터 28일까지 제2차에 걸친 상임위 회의를 개최해 소관 부서및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8건을 심사했다.

특히 아이여성행복국 업무보고에서 나기보 의원은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지원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인 만큼 어린이집 시설부분은 국공립과 민간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기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발의한 ‘경상북도 경북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처리했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받았다.
ⓒ 김천신문

나기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상북도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안으로 인해 경상북도가 인구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산업 발전 및 고령자의 행복한 삶과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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