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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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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청 홈페이지(
www.gimcheon.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며 “기간내 반드시 열람을 실시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420-638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