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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SRF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일 시청 전정에서 SRF시설 사업폐기와 소송취하 및 김천시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대책위를 중심으로 대신동 통장 협의회, 대신동 체육회, 대신동 바르게살기 협의회, 김천시학교운영위원 연합회, 김천시 사회복지사협회, 김천삼애농장 주민 일동, 김천동신초학부모회, 김천교육너머, 김천TMCA, 한살림 김천 마을모임, 김천시농민회, 참여자치 김천시민연대, 포럼열린마당,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SFR 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연대가 한마음으로 단결해 지난달 19일 대구지방법원의 ‘건축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처분취소 판결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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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헌법에서도 보장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판결에 불복하며 SRF 소각시설 설립에 끝까지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측은 SRF가 환경오염과 인체에 유해 우려가 있어 신재생에너지에서도 퇴출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SRF 시설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주장하며 김천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즉각적인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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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대 자본의 힘으로 일반 시민에게까지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강행한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SRF시설과 관계된 (주)창신이앤이 측의 모든사업을 전면폐기하고 소송을 취하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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