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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김천시의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김천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기능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등이 있다.
전계숙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돼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김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김천시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