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했다.
김천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우리 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들과 함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심의회에는 구성면사무소 건립 사업,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차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 의결까지 요하는 중대한 안건들이 다수 상정됐다. 장시간 진행된 회의에서 총 10건의 안건 중 9건이 원안 가결되고 1건이 부결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공유재산 또한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에 대한 취득과 처분 및 관리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