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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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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6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하고 6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시민과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25건의 과제가 제안됐으며 비규제와 단순 건의사항을 제외한 16건에 대해서 9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과제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토론을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존공장 특례 규정 완화’, 우수상은 ‘세무서 폐업신청과 공장등록취소의 일원화’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처벌기준 개선’, 장려상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신고기준 완화’와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 불필요한 주소지 요건 완화’, ‘사업용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완화’이며 시상과 함께 최우수 100만원, 우수 각 50만원, 장려 각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김재광 부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면서 “제안된 과제들을 재검토해 완성도를 높이고 해당 규제를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