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4일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수급 가구이며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자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