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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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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5대에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로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카드 결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는 김천시청 민원실 내, 김천시청 옥외, 대신동 옥외, 율곡동 옥외, 대곡동 옥외 등 5곳으로 이용이 많은 곳에 먼저 시행하게 됐다. 차후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의 각종 민원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편리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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