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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기한 연장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0.10.29 15:47 수정 2020.10.29 15:47

지원대상자 확대 및 신청 기한 1주일 연장

ⓒ 김천신문
김천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위기가구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는 신청 조건 및 대상 등 기준을 변경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로 변경돼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으며 소득 유형이 사업자에서 근로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돼 소득 감소한 자도 인정된다. 단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5억 이하(중소도시)의 기존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자가 많거나 소득감소 신고서만 제출 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에서 12월 중 현금으로 1회 일괄 지급한다.

단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와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를 지원받은 가구와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가구(퇴직자 포함)는 제외된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복지기획과내 상담자가 전화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보도, 현수막, 홈페이지 외에도 스마트 마을방송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기획과(054-420-48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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