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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보 도의원,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0.12.14 17:30 수정 2020.12.14 05:30

원자폭탄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요양생활수당 지원 근거 마련

경상북도의회 나기보 의원은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 김천신문
제정 이유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폭탄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조례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 원폭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 원폭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정리
- 원폭피해자 의료․상담 지원 및 교육
- 원폭피해자 추모 사업
- 일본 피해자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회
-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원폭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등을 규정했다.

ⓒ 김천신문
나기보 의원은
“일제 강점기인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귀국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는 김천 14명, 경산 15명, 고령 16명 등 총 89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이들 대부분이 75세 이상의 고령이고, 원폭피해로 인한 의료적인 치료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북도내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실태파악과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부연설명 했다.

조례안은
1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본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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