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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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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지방세정의 정책결정을 위해 지난 18일 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 14명과 시 행정지원국장, 세정과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김천시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한편 김천시 지방세심의위원장에 정덕영 세무사가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위원장은 “김천시 세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현안 발생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세정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공정한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