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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수산

김천시 남면봉천지구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1.01.27 15:39 수정 2021.01.27 15:39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지급

ⓒ 김천신문

김천시는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추진한 남면봉천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에 따른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 해 결정된 조정금 5억6천8백만원을 징수 및 지급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경계결정으로 토지를 정형화함으로써 지적불일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책사업이다.

남면봉천지구의 289필지(97,633㎡)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됐으며 그 중 면적증감이 있는 141필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해 면적이 감소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증가된 토지소유자에게는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

조정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을 최종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남면봉천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정금의 신속한 정산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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