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하여 도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적기에 약제방제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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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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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 시군은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 발아) 직전에 등록약제(동제화합물, 1차 방제에만 사용)로 방제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충북과 인접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의 경우, 1차 방제 이후 과수의 꽃이 80% 수준으로 핀 뒤 5일 전, 후 2차 방제를 실해야 한다.
이후 10일 뒤에 3차 방제를 실시하고 2~3차 방제에는 개화기 방제시 사용가능한 등록약제를 사용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약해, 藥害)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기에 방제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 준수,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한다.
또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과수원에 동제화합물 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이 지난 뒤에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현재 경북을 포함한 3개 시, 도만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사전 약제방제가 중요하다.”라며 “과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과원이 소재한 해당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으로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수화상병이 2015년 처음 발생한 뒤, 2020년까지 1,092농가 655.1ha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 외에 새롭게 6개 시·군에서 발생하여 전체 17개 시‧군에서 사회·경제적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