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김천시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적기에 약제방제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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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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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으로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 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처음 발생한 뒤, 지금까지 1,092농가 655.1ha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 외에 새롭게 6개 시·군에서 발생해 전체 17개 시·군에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나, 김천시를 포함한 경북은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과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수화상병 약제 적기살포 시기는 (사과)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 (배) 꽃눈이 트기 직전으로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 준수,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방제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사과, 배 재배 농가는 과수화상병 완벽 차단을 위해 적기 약제방제와 수시로 자가예찰을 실시해야 하며 과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