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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종합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1.04.01 16:31 수정 2021.04.01 04:31

임차료·리모델링비 최대 1천만원 지원

김천시는 3월 30일 예비 청년 창업가 5명을 2021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임대료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김천신문

창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자들의 창업역량,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낸 심사 결과를 29일 김천시 보조금 심의윈원회에서 가결시키면서 30일 최종 확정하였다. 업종은 요식업 2명과 제과제빵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각 1명이다.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김천시 일자리기금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에게는 점포 임대료를 월 최대 50만원(3.3㎡당 5만원)을 최대 10개월간, 리모델링비는 최대 500만원(3.3㎡당 50만원)을 지원하여 1인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행 첫 해인 2020년도에는 청년 9명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1인 최대 9백만원을 지원 받아 창업을 완료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또한 청년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청년이 머무르는 김천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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