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1일 이창재 위원장을 비롯한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12명, 한국부동산원 평가사 3명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회’를 개최했다.
|
|
|
ⓒ 김천신문 |
|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개별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4월 29일자로 공시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안)에 대해 주택 특성조사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 주택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의견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개별주택 26,135호에 대해 전년가격 대비 0.33% 상승한 가격으로 의결했다.
4월 29일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8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검증을 거쳐 6월 25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이정하 세정과장은 "이번에 개최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이의신청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성 있는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 세정과(☏420-66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