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오는 4. 26.부터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및 담당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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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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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보조금 운영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일회성 집합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김천시는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과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등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교육대상을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이해, 지방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에 대한 보조금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김천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지방보조금 교육’ 배너를 통해 손쉽게 수강할 수 있다.
이삼근 청렴감사실장은 “그간 보조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 보조사업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감 부족 등으로 보조금 집행에 관한 문제가 일부 발생해 왔다. 이번 교육을 통해 충분히 법령, 지침을 숙지하고 보완·개선하여 보조금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