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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종합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1.04.27 17:01 수정 2021.04.28 17:01

개인지방소득세는 꼭 전자신고해주세요!

김천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청 본관 1층 시민사랑방에서‘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 외에 일반 납세의무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해 신고‧납부하거나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스마트위택스로 연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정하 세정과장은“납세의무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해주시길 바라며, 세정과에서는 납세자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0544), 김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420-6853, ☏420-6851, ☏420-6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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