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지역경제 종합

김천시, 2021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1.04.29 14:59 수정 2021.07.12 14:59

2021. 1. 1.기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김천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www.gc.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천시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0.33% 상승하였고, 경북 2.88%, 대구 6.35% 등 전국 평균 6.10% 상승하였다.

이정하 세정과장은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하여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 개별주택부분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616)로, 공동주택부분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