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경북 안동 소재 사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여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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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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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관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6월 7일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공고했고, 시행내용은 사과, 배 재배농가의 자진신고 의무화, 예방교육 연 1회 이수 의무화, 타시군 방문 제한,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수 묘목 생산 및 유통, 의심주 관리, 예찰 강화 등이다.
특히, 경북의 사과 면적은 1만 8천705ha로 우리나라 전체 재배면적의 59.2%를 차지해 김천시가 포함된 경북 전역이 비상이 걸린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식물 세균병으로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이며 사과·배나무에서 주로 나타나 치료제가 없어 피해가 크다. 겨울철(1~3월) 이상고온, 4월 상순 저온, 5월 봄철 따뜻한 기온과 잦은 강우로 병 발현에 적합한 환경 조건이 형성되면서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을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고,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1833-8572, 054-421-2606)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