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차종 간 지원물량을 조정하여 추진한다.
김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규모를 전년 대비 대폭 늘려, 올해 승용 200대, 화물 90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화물의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과 전기승합차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승용 100대, 화물 128대로 차종 간 물량을 조정하고, 승합 1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승용, 화물은 지난 3월 4일부터 신청 접수 중이며, 추가 보급하는 전기승합차는 오는 7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 접수가 이루어진다.
구매보조금은 승용 1대당 최대 1천400만원, 화물 1대당 최대 2천700만원, 승합 1대당 최대 9천6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접수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인 개인과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등에게는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구매 지원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차량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체결 후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을 대행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이루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420-67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전기자동차의 차종 확대로 구매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많은 시민과 기업체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